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8.10.06.~10. 31.(4주간) 시․도 교육청 관계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림수산식품부 위촉)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단체급식업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전국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 전국 2,100여개 축산물영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관리 여부, 식육판매업 구분판매 및 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되도록 하여 건전한 학교 식생활 여건이 조성되도록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