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물 복지기준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농장 동물복지형 사양기술 개념을 정착시켜 농장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사양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 동물복지심포지엄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9월 19일 한국농업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EU국가에서는 이미 모든 동물에 대한 복지개념이 자리를 잡아, 식재료로 이용되는 고기의 경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처럼 높은 신뢰도와 가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관리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가장 큰 의미는 앞으로 진행될 한-EU FTA에 대비하여 동물복지문제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동향이나 요구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역할모델을 발굴하여 1999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실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동물복지모델을 제시한다는데 있다.
심포지엄 내용으로는 일본의 동물복지 시책과 연구동향(Sato 교수), 영국의 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동향(Rooney, N. J., 영국 브리스톨대), 네덜란드 및 EU의 동물복지 법률과 네덜란드에서 이행(Kossen, J., 네덜란드 INDAS사) 등의 외국 사례와 동향이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동물복지제도와 정책과제(최염순 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의 동물복지 연구동향(전중환 박사, 농진청 축산과학원), 동물복지와 안전축산물 생산(조재진 팀장, 축산물 HACCP기준원)의 국내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의하면,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 현재 생산비의 1.8~2.5배에 이르는 경영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세계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는 선진국 등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차분히 관련 법령과 농가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10년 후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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