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소식

내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파란알 2008. 11. 7. 16:36

 

인허가 공사착공 조건이행 않으면 사업대상자 자동취소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09년 대상자 17개소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하였다.

8개 도에서 추천한 44개소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 서면평가, 현장·공개발표 평가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현장평가 과정 등에서 민원발생 문제가 있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지역별 해양투기량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자원화 촉진과 해양배출 감축, 화학비료 대체, 기후온난화 대비 메탄가스 저감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9년 6월말까지 건축 인허가 완료와 공사착공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동취소 및 재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17개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62만톤의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처리하게 됨으로 해당지역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