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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신규품목 선정

파란알 2008. 12. 12. 10:07

 
품질보증 통해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 보증제도를 실시하는 강원도는 "도지사 품질보증"(물방울마크)대상 농수특산물 신규품목을 지난 4일품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영동지역에서 확대 재배되고 있는 겨울 딸기,고성지역 개량 산머루, 고랭지 채소 및 산채를 활용한 절임류 식품 등 3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 도지사 품질보증을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도는 강원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1년에 도입한 제도로서도내산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써 도내 농수특산물의 청정성과 진품성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품목은 2000년 쌀, 감자 등 24품목 지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 한우, 인삼등 13품목을 추가하였고, 2004년에 찰옥수수, 황태, 향토주등 14품목을, 2005년에는 고구마, 도라지 등 9개품목을, 2007년도 18개품목, 금회 3개 품목을 추가하여 81개 품목으로 확대 하였으며.
품질보증 품목에 대하여 품질규격 적합여부와 토양, 수질, 농약잔류검사 등을 통해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한 도내 84개 업체는 유명백화점, 대형판매점 등에 입점,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고, 품질보증 농수특산물의 판매액도 년평균 30%정도 증가하는 등 도지사 품질보증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품목을 확대하여 상품성 행상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강원농수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