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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 투명성 강화

파란알 2008. 12. 22. 15:46

 
 
소 출생거래 등 사육단계 30일 이내 신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 이때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전라남도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육농가에서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및 귀표 부착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는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지난 2004년부터 2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22개 시군까지 확대해 전체 사육수의 92%인 40만3천마리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따른 전산 관리를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는 지역축협 등 19개 위탁기관에서 소의 출생, 거래시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30일 내에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관리해야 한다.

소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 수입육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방지되는 등 유통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