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축 밀도살 포상금, 가축 시세 100%까지 지급

파란알 2008. 12. 20. 14:52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축산물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도축된 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축 밀도살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보장은 물론 적발 당시 가축 시세의 10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다.

소, 돼지 등 가축의 도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며 도축검사를 받지 않고 밀도살을 할 경우 브루셀라 등 가축이 사람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고, 위생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도축을 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처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

밀도살 신고는 유·무선 등 모든 통화수단으로 가능하며 이후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합동,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범법행위 유형과 수량, 행위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되며 포상금은 현장 검증 결과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시세의 100%까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도는 밀도살을 한 자와 이들 식육을 불법으로 판매·유통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와 제보는 가까운 경찰서나 도청 축산과 (211-3682~5), 시‧군 축산담당부서 및 부정축산물 신고전화(1588-9060)로 해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