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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정시책, 이렇게 달라진다

파란알 2009. 1. 2. 15:38

법인, CEO 선정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책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주요시책은 먼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이다.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전문 CEO에 의해 경영되는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8년 12월 24일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할 사업대상자 6개 군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CEO 선정 지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08.12.3)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공모를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를 조성해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의 도축은 금지된다.

또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