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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공제, 사망시 보상금 최고 6천만원까지

파란알 2009. 1. 2. 15:40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 종사자


 

재해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 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금년도 4,500만원에서 새해부터 최고 6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숙원사업의 하나인 “피고용인 재해공제”를 도별 1개면을 대상으로 09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재해공제 가입 시 보상수준을 단일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으로 변경된다. 또한, 농작업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1천만 원까지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자부담(2만2천원/년 )으로 특약에 가입한 농업인이 공제기간 중에 농작업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되도록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계약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별계약에서 추가로 단체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시간제 임금방식으로 고용된 자가 농작업시 부상 등을 당할 경우에 대비하는 “피고용인 재해공제 시범사업”을 ‘09년 하반기부터 도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재해공제는 기본 공제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농협)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만4천원이내로 설계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지병(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동안의 성과는 ‘96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자부담금 1,306억원보다 704억원이 많은 2,0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농업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으로서 ‘08년의 경우 농업경제인구 1,670천 명 중 771천명이 가입(46.2%)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보상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