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3일부터 신청

파란알 2009. 1. 12. 15:43

 

한우·젖소 2억원, 돼지 9억원 등 보조 및 융자지원


 

올해부터 친환경축산에 적합하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시군 축산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전라남도가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로써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한우, 젖소는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수, 오리 1만수 이상 전업농가의 경우 시군 축산부서에, 한우, 돼지 등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참여농가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사업비는 보조 및 융자금 기준으로 한우, 젖소는 2억원, 돼지는 9억원, 산란계는 14억원, 육계, 오리는 7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등이다.

지원신청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이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기존 등록된 사육시설을 상속 또는 인수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시설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신축과 노후축사를 철거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다시 짓는 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로 축산업 등록 당시 신고한 면적 이내에서 축사시설비 및 자동급이·급수시설, 환기정화장비, 폐사축처리시설 등이며 신청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희망 농가는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등록사항,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축사설치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완비하고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의 경우는 추가로 계열화사업 참여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