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잠정 중단된 미 쇠고기 수입재개

파란알 2009. 1. 15. 14:06


자체 지침서 등 개선조치 마련

변질된 쇠고기 수출로 수출작업이 잠정중단 조치되었던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서 1월 9일부터 수출작업을 재개키로 하였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밝혔다.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한 미 농업부의 조사결과 해당 제품을 냉동시키기 전 냉장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계류한데 변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공 작업 후 24~36시간 내 제품이 냉동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서 마련 등 개선조치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현지파견 검역관이 미 농업부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미국측의 개선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향후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수출된 쇠고기에 대해서 5회 연속 현물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해당 수출작업장을 다음 번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개선조치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