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의 사육ㆍ도축ㆍ가공ㆍ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ㆍ공급체계 구축하기 위해 컨설팅사업을 통해 HACCP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HACCP은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03.년7월 1일부터 도축장에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가공업ㆍ사육농가 등은 영업자 희망에 따라 자율신청을 통하여 HACCP기준원에서 지정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HACCP 사업 참여 정책과 함께 축산농가 등의 고품질, 위생․안전, 축산물 생산의 인식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참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청한 업체와 농가 60개소에 대하여 1. 28 ~ 30(3일간)까지 HACCP 이해도, 교육이수여부, 농장위생관리, 농장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간 계약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농장별 HACCP 기준서 작성요령 및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등을 통해 HACCP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향후 HACCP기준원에 HACCP적용 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HACCP 지도지원(컨설팅)사업을 통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에 HACCP 제도가 적용되어 한차원 높은 안전관리로 생산자에게는 고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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