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기립불능 소 도축금지 추진

파란알 2009. 2. 11. 09:39

시가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 추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추세와 소비자 우려를 고려하여 질병으로 인한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밝혔다.

골절 등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경우 도축을 금지하며, BSE 검사를 실시하고 소각 또는 매몰처리 한 후 기립불능 소의 소유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고, 매몰처분 되는 기립불능 소의 보상 단가에 대해서는 농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