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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농작물재해보험, 2월 23일부터 판매

파란알 2009. 2. 23. 10:52

 

보험요율 전년대비 14% 인하, 보험료의 50% 정부지원

사과·배 등 7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 23일부터 3. 31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전년(6.14%) 대비 약 14% 인하된 5.31%로 조정하고,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금액도 지난해보다 36% 늘어나 160억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보험 판매하기로 하였다.

농업인은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5개 품목을 신규 보험 도입하여 총 20개 농작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42천여 농가에 2,31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업인들도 영농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면서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