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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

파란알 2009. 2. 25. 16:50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자 대상

농림수산식품부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에게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나 농수산식품부의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대상농가는 08년11월1일부터 09년10월31까지 친환경(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 판매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한다.

축종에 따른 지급금액은 유기한우는 마라당 17만원, 무항생제 한우는 마라당 6만5천원 지급받는다.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받고 젖소의 경우 유기는 ℓ당 50원, 무항생제는 10원씩, 돼지는 유기의 경우 마리당 1만 6,000원, 무항생제는 6000원이다.

산란계(계란)는 유기는 개당 10원, 무항생제는 1원, 육계는 유기는 수당 200원, 무항생제는 60원으로 정했으며 토종닭은 육계보다 30% 증액해 지급키로 했다.

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2000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는 경우에는 직불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해줄 방침이다. 신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과 출장소에서 받아 3월 1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면 6월부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