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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전 제품에 멜라민 검사

파란알 2009. 3. 9. 13:11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2.5ppm이하(1㎏당 2.5㎎이하)로 고시

정부의 축산물 멜라민 검사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멜라민 관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내용중 신설된 내용이다. 특수용도식품 가운데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등식품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규정된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2.5ppm이하(1㎏당 2.5㎎이하)로 고시됐다.

이는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불검출로 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준 설정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전남축산기술연구소는 “중국산 분유로 시작된 멜라민 공포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국내에 유통되는 과자류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을 확인을 통해 먹을거리를 선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된 우유류 등 유제품 35건, 햄․소시지 등 식육제품 84건을 포함해 총 119건의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