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단체급식 축산물납품업소 51곳 적발

파란알 2009. 7. 2. 16:56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축산식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11일~6월26일까지 학교 및 군대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연인원 499명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306개 업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6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허위표시․과대광고(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6건), 시설기준 위반(3건) 등 총 52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역원 관계자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부패․변질되기 쉬운 “우유류․양념육류 등 축산물과 대형 급식․외식업소에 공급하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7월6일~8월28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