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귀표없는 소 6월 22일부터 거래, 도축 불가

파란알 2009. 7. 3. 07:54

 
    소도축시 귀표부착,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미리 확인해야

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는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