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국제역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농가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동물(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약 2,000여두에 대해서 살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러나, 백신접동여부에 대해서는 구제역 확산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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