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강화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 긴급 방역조치 돌입

파란알 2010. 4. 9. 12:20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장 (180두)의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어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지난 8일 진료수의사의 신고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이후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농장 및 반경 500m내에 사육중인 우제류 200여두에 대하여 긴급 매몰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3일 구제역 종식이후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유지되어온 위기경보 “관심(Blue)" 단계를 "주의(Yellow)" 단계로 격상 발령하였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위기경보 수준(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중 두 번째 단계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9일 10시에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키로 하였다.

구제역 양성판명에 따라 긴급방역협의회를 소집하였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반영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발생한 이래  금년 1.2일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가에서 8년만에 발생한 바 있으며, 1.29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3.23일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금번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 Type 으로써 연초에 발생한 경기포천지역의 A Type 과는 형이 달라 역학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