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구제역 관련, 경기 포천 젖소 살처분 완료

파란알 2010. 1. 11. 13:41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지난 7일부터 살처분을 시작하여 8일 새벽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우제류 살처분은 전날 개최된 긴급가축방역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되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살처분 매몰된 가축은 발생농장을 포함 총 309두로 소 2농가 264두와 염소 1농가 45두이며, 당초 500m 이내에 포함되었던 돼지 1,500두는 디지털가축방역통합시스템으로 정밀계측한 결과 발생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발생농가와는 높은 산으로 격리된 점을  감안하여 최종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금번 발생한 구제역타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바이러스 A형으로 최종 밝혀졌다. 구제역바이러스 A형은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에는 O형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구제역 유입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진행중인 역학조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살처분․매몰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비를 우선지급키로 하였다.

 

금일부터 전국 3천명의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이상유무를 관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각 방역요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은 보상금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선 예상가의 50%를 우선지급하고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

 

살처분 후에도 기존 설정된 경계지역내 가축의 이동통제와  방역활동은 계속된다. 구제역발생과 함께 설정된 방역대의 소독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당분간 계속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