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하여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9천5백여 양돈장 중 축산업 등록대상인 8천1백호 농가는 현행 축산업 등록번호(5자리)를 농장 고유번호로 사용하고, 미 등록대상인 1천 4백호 농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 축산업 등록번호는 영어 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한 5자리로 구성(“XA4PU", "XA4S3", "SE2WA" 등과 같이 부여)
이와 함께 전국 양돈장 현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농장 변경사항·예방백신 공급실적·항체 검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년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는 ‘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자돈의 경우 출혈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하여 문신 또는 이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등 지원시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농장의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하며,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년까지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 조기정착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14년) 후,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년부터 '13년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14년부터 양돈 농장단위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국 양돈장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PRRS 한국형 방제기법 '돈군폐쇄'가 가장 현실적 (0) | 2010.07.26 |
---|---|
6월 19일자 구제역 이동제한 모두 해제 (0) | 2010.06.21 |
'제주흑다돈', 쫄깃쫄깃한게 맛도 일품이네! (0) | 2010.03.19 |
돼지 사료비 절감 미생물 개발 (0) | 2010.01.07 |
'전국돈육생산자대회' 성료 (0) | 200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