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토종닭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뒤따라야 살릴수 있다

파란알 2007. 6. 11. 12:36

                                                      

 

 

한국토종닭협회(회장 : 김연수)는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완화 조치로 종계관리에 대한 주요한 사항들을 축산법에서 제외한 결과 종계사육에 부적합한 시설과 열악한 사육환경이 난무하면서 생산성저하와 질병확산 등 양계산업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 계열화사업이 도입되면서 계열주체와 생산농가간의 마찰 등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당국은 한차례의 중간점검도 취하지 않고 지원책만 강구하여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토종닭협회는 백세미의 경우 병아리를 생산하여 삼계용 닭고기로 사육함에도 불구하고 종계에 준하는 규제를 받지 않아 질병발생의 근원지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소비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생산방식으로 인해 무분별한 육계 및 토종닭 유통시장에 큰 문제점을 안겨주어 수급조절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품종을 교잡한 잡종에서 생산된 닭이 토종닭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어 종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명문화 함으로서 정부차원의 종계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전국토종닭 사육인의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국이 공인한 생산자 단체로 토종닭 종계관리를 일괄하고 이 단체로부터 인증된 종계만 생산에 가담하는 종계관리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종계로 인증받지 못한 닭으로부터 병아리를 생산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법한 생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질병확산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킨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백세미의 과잉생산에 따라 백세미  수탉을 크게 키워 토종닭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크게 증가하며 토종닭 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백세미 사육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투명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성수기를 맞아 백세미를 키운 가짜토종닭 유통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뿌리뽑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지난 5월 6일 회원 30명은 가짜토종닭 유통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밤을 새며 추적을 벌이기도 했다.
일요일인 이날 밤을 새운 추적활동으로 충남 서산과 공주에 있는 도계장 두곳에서 가짜토종닭이 도계되는 현장을 덮쳐 적발하고 방역당국에 해당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와 백신접종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이들 도계장들로부터 앞으로 가짜토종닭을 도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토종닭협회는 충남 서산과 공주, 강원도 원주, 경기도 화성, 전북 김제, 인천 등 6개 도계장과 증평 농장에 감시와 적발을 위해 회원들을 배치하고 증평에서 출발한 출하차량을 밤샘 추적해 충남 서산과 공주에 있는 도계장에서 도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토종닭협회 회원들의 자정노력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사무국장은 밝혔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 회원들은 지난 5월 9일 일치 단결하여 무등록 종계장과 부화장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 무등록 종계·부화장이 사라질 때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토종닭협회 전회원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