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독일산 가금류 수입금지

파란알 2007. 7. 11. 09:53


 독일 동부지방(thuringen)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사육중인 가금(거위)에서 발생하였음을 독일정부가 공식적으로 OIE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 등에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07 .7. 9) 및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와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등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6-1호,06.1.17) 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현재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은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가금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등 호주, 뉴질랜드, 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들여올 수 없다.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 가공품을 포함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 수입금지 국가는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칠레, 덴마크, 일본 등 이다.

 

또한 열처리된 가금육 수입이 금지된 국가는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태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칠레,  덴마크 ,일본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