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식품산업진흥법」 국회 본회 통과

파란알 2007. 11. 27. 08:56

2007.11.6 권오을의원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부는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식품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최근 대외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활력소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제정 법안의 ’07.11.22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동 법안이 농업 및 식품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식품산업발전중장기대책 수립 및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7.11.6 권오을의원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식품 가공 및 외식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산업은 우리 농업의 최대 수요처이자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 산업으로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식품산업 관련 시책은 식품의 안전·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위주의 행정에 치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FTA, DDA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민 소비패턴 변화로 가공식품이나 외식을 통한 식품소비가 증가하는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도시가계 식료품 지출비중(통계청)

- (신선식품) : (’95) 45% → (’98) 42 → (’00) 38 → (’03) 31 → (’05) 28

- (가공식품) : (’95) 18% → (’98) 20 → (’00) 17 → (’03) 16 → (’05) 16

- (외 식) : (’95) 32% → (’98) 34 → (’00) 39 → (’03) 46 → (’05) 49

* 가공원료 중 국내산·수입산 비중(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국내산) : (’90) 84.3% → (’95) 78.1 → (’00) 78.3 → (’03) 75.8

- (수입산) : (’90) 15.7% → (’95) 21.8 → (’00) 21.7 → (’03) 24.2

이에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회, 관련단체와의 토론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 끝에 식품산업진흥법을 마련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07.11.6일 권오을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림부 장관이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둘째, 식품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규정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 통계의 조사, 해외 교류 협력과 시장개척 확대, 식품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식품 명인으로 지정 및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생산자와 식품업계 간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넷째,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생활 문화를 장려하고 우리의 고유한 음식 등 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지침을 정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와 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섯째,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 식품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시행 중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유기식품인증 제도를 새로이 도입토록 하였다.

농림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FTA, DDA 등 대외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단체 등 농업계와 식품업계, 소비자 단체에서도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가 등 농촌 활력이 제고 될 뿐 아니라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식품의 공급 확대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였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동 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공포하게 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차질 없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