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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소독실태 점검 강력추진

파란알 2007. 11. 27. 09:48
 

서귀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07.11∼'08.2)중에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독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축산사업장의 농장내 소독시설설치 여부와 소독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그리고 축산농가 스스로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축산관련 사업장(300㎡미만 제외)은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 소독실시 기록부에 작성·비치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규정되어 있는 바, 시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위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5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독실태 점검은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계절적인 시기인 만큼 차단방역과 소독에 만전을 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으로부터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더불어 자율방역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