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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발의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란알 2007. 11. 27. 15:13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예정

김춘진 의원
고창·부안출신 김춘진 의원이 6월 12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확대시행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한-미 FTA체결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불량 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현행법상 쌀과 쇠고기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제곱미터(90평) 이상의 음식점만 적용되고 있어 전체 음식점중 0.7%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상 품목 또한 쌀과 소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농가의 보호등의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적용범위와 대상품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며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 설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