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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란알 2007. 11. 28. 08:11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원 설치

□ 농림부는 축산물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축산물 HACCP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HACCP :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의 사전파악 및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집중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원 설치에 관한 사항
○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과 사후관리 업무를 그동안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 국가위탁업무를 정부 감독하에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HACCP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한다.

② 축산물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관련 사항
○ 현재는 HACCP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되면 그 지정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발전된 HACCP 제도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하여 재지정 받은 경우에만 HACCP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되며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 지정 유효기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③ HACCP적용작업장등의 정기심사 수수료 징수 관련 사항
○ HACCP 정기심사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HACCP 준수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정기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에 근거 규정
○ 현재는 최초 HACCP 지정 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정기심사 업무의 증대에 따라 동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최초 지정수수료만으로 비용 충당에 한계가 있음.

④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법 규정에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량적 사전 조건부 허가 불필요

□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CCP 개요
○ 개념 : 최종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선진 위생관리 제도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과정 중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중점관리하는 제도

○ 기대효과 : 축산물 유래질병 위험 감소 및 기본적인 위생사항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중위생 향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가

□ HACCP제도 도입 과정
○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HACCP적용(‘97.12)
- ‘03.7.1 : 전국 도축장에 대해 HACCP 의무적용 실시
○ 운반․보관․집유․판매에 대한 HACCP 도입 근거 마련(‘04.1)
- 운반․보관․집유업 HACCP 지침 및 모델개발 및 배포(‘07.3)
○ 사료 업체에서 운용할 HACCP 도입 근거 마련(‘01.3), ‘05년 적용
○ 사육단계에 운용할 HACCP 도입 근거 마련(‘06.3)
- 지침 및 모델개발 추진
․돼지 사육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 개발 완료(‘06.6)
․젖소‧비육우(‘07) → 산란계‧육계(‘08)
* HACCP 지정 현황(가공‧판매‧농장, ‘07.11.20현재)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