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농림부장관은 11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라미(Lamy) WTO 사무총장과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DDA 농업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 임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어려운 농정 현실과 개도국지위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국의 영세한 영농규모,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농가인구 등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고
- 각국의 다양한 농산물 관세구조, 어려운 농업여건 등을 무시하는 관세상한과 같은 일률적인 잣대는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개도국 특별품목 관련, 개도국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여야 하며 일부품목 관세감축 면제가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 이에 라미 사무총장과 팔코너 의장은 한국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DDA협상에 대해 각 국의 특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대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보조의 상당 감축이라는 도하개발 아젠다의 목표를 위해 한국 등의 주요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라미 사무총장은 세부원칙 초안에 제시한 관세상한에 대해서는 협상 마지막까지 어려운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 7.17 세부원칙 초안에서 고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쿼타를 추가로 증량하는 방안을 제시
- 특히, 팔코너 의장은 특별품목 관련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우리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주요 협상 대상국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세부원칙 수정안은 ’08년 1월 하순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핵심 관심사항에 대해 WTO 사무총장과 농업협상그룹 의장을 직접 면담하여 농업협상 관련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