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및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소규모(신고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32개)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으로 일일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중규모(허가)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액비 자원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