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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파란알 2007. 12. 24. 1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12월2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하며,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또한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를 마련하였고,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원산지 표시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농,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
그 밖에,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의 접객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나아가 건전한 접객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우미의 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상당기간 제한함.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확대(제10조의 3)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함.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 등을 수거․검사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도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제1항)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영업허가 제한(제2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 같은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1년 제한기간, 같은 영업자는 3년 제한기간을 둠
영업신고 제한(제2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 같은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1년 제한기간, 같은 영업자는 2년 제한기간을 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영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1조제3항)
정신질환자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38조제1호)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도입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의 추가(제2조제9호의2 신설)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함(제11조제1항)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2조의3 신설)
※ 제도별 시행시기 
쌀의 원산지 표시 및 대상 확대 : 2008년 7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의무제 : 2009년 1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 200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