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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파란알 2007. 12. 31. 15:30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강화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축산물 다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7일부터 새해 1월 5일까지 축산·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및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및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의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부정·불량 축산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