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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169일로 빨라져

파란알 2008. 1. 16. 10:47
     당사자간 합의 종료 86%로 높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 ‘07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06년 이월 79건, ‘07년 접수 196건)중 172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하였으며, 13건은 자진철회되어 185건을 종결하고 90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었다.

※ ‘06년에는 총 276건의 신청사건(’05년 이월 74건, ‘06년 접수 202건)중 197건을 종결처리.

- 처리건수가 ‘06년보다 6% 감소하였고 처리기간은 전년 180일 보다 단축된 평균 169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한 148건(기간 미도래 24건 제외)중 수용 127건으로 합의율은 약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배상결정은 107건으로서 총 5,306,765천원이며 건당 평균 49,596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으로 인한 정신 및 영업손실 피해사건으로 총 1,763,970천원을 배상해 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 피해원인별로는 172건의 처리사건중 소음․진동이 142건(83%)으로 가장 많으며, 일조피해 27건(16%), 대기오염 7건(4%),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24건(87%), 도로차량소음 12건(8%), 공장소음 등 5건(4%), 철도소음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내용별로는 정신+건물 피해 54건(31%), 정신적 피해 45건(26%), 농작물 피해 18건(10%), 축산 피해 17건(10%)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발생지역은 서울, 경기 각 25건(15%), 인천 12건(7%), 경남 22건(13%), 경북 17건(10%), 부산 15건(9%)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은 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08년에는 환경분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 사건 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 사건과 복잡 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처리기간 165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사전합의 권고제도(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를 적극 활용, 당사자간 합의율을 제고하여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07년 처리사건 중 눈에 띄는 사건

○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 사건으로서

- 준설투기장에서 깔다구가 대량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신청인 998명(1,024명중)에게 1인당 48천원 ~ 1,440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 영업손실, 건물, 선박․차량 피해 등을 포함하여 총 1,763,970 천원을 배상해주도록 결정하였다.

- 현재 동일 사건으로 인한 추가 배상 신청이 3건(신청인 1,906명, 신청금액 37억원) 더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다.

○ 고속도로의 구조물(성토, 교량) 설치에 따른 통풍․일조 피해 분쟁 유발 사건으로서

- 충남 공주시 “고속도로 성토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과수원 옆에 고속도로(성토 높이 최대 18m ~23.3m)가 설치되면서 사과나무 고사,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대해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41,970천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 한편, 경북 성주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참외 비닐하우스 옆에 고속도로(교량)가 설치되면서 참외 생육저하,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약 80,000천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