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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 품질수준 올린다

파란알 2008. 1. 19. 13:56
가격비교사이트 자정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전망
 
가격비교사이트 ㈜네이버, ㈜다나와, ㈜다음, ㈜마이디지털(마이마진), ㈜베스트바이어(비비), ㈜야후, 열림마케팅정보㈜(오미), 에누리닷컴㈜ (가나다 순)등 총 8개사는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협의회’를 17일 정식으로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자율준수협의회의 초대 위원장은 에누리닷컴㈜의 이광신 이사가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협의회 출범과 함께 자율준수 규약을 채택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준수규약은 판매자에 대한 신원 정보 확인 강화, 가격정보 모니터링 강화, 가격정보 수집대상과 수집일자의 표기 의무화, 판매업체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정보 적극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체’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쇼핑편리성을, 판매자들에게는 업무효율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한 판매업체의 사기성 거래나 잘못된 구매정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분쟁이 종종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가격비교사이트들은 등록 업체에 대한 신원정보 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할 예정이며 잘못된 상품정보 및 가격정보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규제하게 된다. 또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전자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인력을 확대하고 분쟁해결에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처리과정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질 방침이다.

이러한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자율준수규약은 그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사안들에 대해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공동으로 적극 대처,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온라인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맺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민원 및 분쟁해결에 관계된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반 소비자로 온라인 구매의 맹점이었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준수규약에 참여할 업체는 계속 증가할 방침이며 소비자 귄익보호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을 위한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자정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