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검역원,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결과

파란알 2008. 2. 19. 08:25
불법도축 등 부정축산물 유통시킨 53개업체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설날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2008년 01월 23일부터 02월 05일까지(10일간)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도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47명), 경찰청(2명) 및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6명)과 함께 (연인원 224명)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53개소(61개 위반사항)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10건, 건강진단 미실시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각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불법도축 각 1건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불법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검역원, 대구시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합동으로 돼지 사육농장(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밀도축한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등 관련자를 사법당국 고발 및 증거물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앞으로도 사전정보 파악 및 기획감시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더불어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