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3월 1일자로『구제역 관심 경보』를 발령하였다.
구제역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북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베트남 등 다발지역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연도별 발생국가 : (‘02) 59개국 → (’05) 40 → (‘06) 26 → (’07.P) 17
※『관심 경보』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 징후가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것으로 중앙부처·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과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와 농장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활동과 의심축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초동 방역태세를 확립하는 국내 방역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과 소모성 질환으로 경영이 악화된 돼지 사육 농가의 경우 방역에 취약한 농가별로 방역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독·예찰을 집중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2년 6월 이후 수년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 등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어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 기로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 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특별대책기간중외국을 여행하는 국민(특히 축산농가)들은 중국·몽골·베트남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참고로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동물·축산물의 수출이 전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되어 4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고, 대만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 5년간 총 41조원, 영국은 2001년 발생해서 21조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참 고]
2008년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계획
◇ 철저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으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
◇ 위험 기간인 3~5월을『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
◇ 구제역 방역의식 고취 및 적극적인 방역활동 유도
1 국경 검역대책
■ 병원체의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을 지속 추진
○ 수입 건초 : 중국 등 위험국산은 2회 소독(수출국, 국내) 및 정밀검사
○ 입국자 신발 소독 : 모든 입국장에 발판소독조(242개소, 457개) 운영
○ 휴대 축산물 검색 : 위험국 운항노선(14개국, 31개노선) 집중 실시
○ 중국 등 발생국의 수입 멸균 육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 검역 강화
- 상반기중 세부사항을 규정, 하반기부터 정밀검사 실시(3월중 중국 현지조사)
○ 남은 음식물·밀수 축산물 및 외국인 연수생·근로자 관리 강화
■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교육·홍보
○ 입국자 : 안내방송, 입국장 PDP, 재외공관의 비자발급시 검역안내서 등
○ 출국자 : 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발권창구의 검역안내서, 캠페인 등
○ 외국여행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역 홍보문안 게재
○ 축산농가 단체여행·외국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해 출국전 교육 실시
■ 해외 발생동향 정보수집 및 일일 보고체계 유지 : 검역원
■ 국경검역 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검역원
2 국내 방역대책
■『일제소독·예찰의 날(수요일)』, 소독 및 점검을 정례화
○ 공동방제단(3,878개반, 15천명)을 동원(연 20회), 영세농가(252천호) 소독
○ 일제소독의 날, 농장 및 축산사업장의 소독 점검 병행 : 시도, 검역원
■ 의심축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강화 및 혈청검사 추진
○ 예찰요원(2,900명)을 통해 요원별 주1회(평시 월1회) 5호이상 예찰
○ 농장·도축장·종돈장에서 채혈, 혈청검사 94천건 실시
■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현지 양돈장 경영자 관리 강화
○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연수생 사후 관리 : 검역원, 지자체
○ 중국·북한·베트남 현지 양돈장 경영자 관리·교육 : 양돈협회, 검역원
3 초동 방역태세 확립
■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 상황실 운영 : 3.1~5.31(3개월) - 평일 20:00까지, 휴일 : 10:00~17:00
- 대상 기관 : 농림부, 검역원, 시·도, 시·군, 가축위생시험소(본소)
※ 검역원은 긴급 방역반(3개반)을 편성·운영, 신고시 신속한 출동체계 유지
■ 시·군별 “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역할분담 및 추진상황 점검
○ 3월초 “지역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대책 설명 및 역할분담
○ “지역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 특별 - 월1회, 평시-분기1회
■ 구제역 도상 훈련 및 평가 실시, 초동 대응능력 배양
○ 도 주관하에 도별 3개 시·군을 무작위 선정, 도상 훈련 실시 : 4월중
- 유입 징후, 의심축 신고, 발생, 확산, 종식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 훈련
4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 특별대책 시작 직전·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분위기 조성
○ 농림부·검역원·지자체·생산자단체 등 역할 분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특별대책기간중 축산농가의 중국 등 발생국 여행 자제를 집중 홍보
■ 기관별 소집·순회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 3월초부터
○ 3월 첫째주 : 시도·농협·한우·낙농·양돈협회별 관계자 소집교육
○ 3월 둘째주 : 시군·생산자단체 지부별 농가 등 순회교육 및 결의대회
■ “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관심 경보” 발령
○ 발령시기 : ‘08.3.1부터(종료 : 특별대책기간 종료시까지)
○ 관계부처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적극적인 방역활동 유도
■ 가축방역 특별포상제를 실시, 우수 기관 포상 : 12월
○ 우수기관 선정 : 39개소(최우수 12, 우수 13, 장려 14)
○ 시상금 : 281백만원(축발기금) - 최우수 10, 우수 7, 장려 5
■ 가축방역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기회 부여
○ 6월중(10~12일간), 20여명(공무원 등), 연수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
■ 공동 방제단장 및 예찰 요원의 사기 진작
○ 가축방역 유공자 표창(장관)시, 민간 공동방제단장 및 예찰요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