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경상북도, 구제역 방역 비상근무 돌입

파란알 2008. 2. 29. 09:14
 
3개월간(3∼5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운영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 역점추진, 미이행농가 과태료 부과

경상북도에서는 2000년과 2002년 경기, 충남·충북 등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4,44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축산물 수출이 중단되는 등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으며, 중국('05∼'07발생), 북한('07발생), 베트남('04∼'07발생) 및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유입 및 재발 위험이 높은 3.1∼5.31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3.1일자로 국가위기대응 제1단계『구제역 관심경보』를 발령하였다. ※ 전국 발생:('00) 3개도 15건,('02) 2개도 16건 발생(경북도 발생없음)

경상북도는 최근 들어 구제역 발생이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해외여행객 및 축산물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동 질병이 유입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구제역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알맞은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구제역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설정, 모든 축산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 발생:('04) 52개국 →('05) 37 →('06) 26 →('07P) 18

이에 경상북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구제역 특별대책상황실로 개편하여 발생위험이 높은 3∼5월을 구제역 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도 및 가축위생시험소와 23개 시군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비상근무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SOP(표준행동요령)를 만들어 시행하고 동시에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 및 홍보 등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계속 경영이 어려운 농가·부도농가, 집단사육단지, 정착촌, 고령농가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농가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별 담당예찰요원(382명)을 지정하여 매주 정기예찰을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 도축장, 가축시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소독을 소홀하기 쉬운 소 10두, 돼지 500두 미만인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598개단을 편성하여 공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및 운영비(30억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원혁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300㎡이상 축사를 소유하면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외부 가축입식시 사전 질병검사와 출입차량 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의식개혁을 강조하면서 축사소독의 일상화는 물론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신고(무료전화신고1588-4060. 080-326-0015)하고 해외여행시는 발생지역 방문자제와 축산물의 불법반입을 금지하고 황사발생시 소독·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