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인 소유 산지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산주에게는 1ha당 약 260여 만원의 조림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조림비는 묘목비, 인건비, 운반비 등 나무를 심는데 소요되는 제 비용의 90% 수준으로, 1ha의 산지에 4년생 잣나무 묘목 3000 그루를 심는 경우 총 29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중 90%인 260여 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0%인 30여 만원은 산주가 부담하게 된다.
산주에게 지원되는 조림비는 조림수종과 산림경영, 유휴지 조림 등 산림경영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올해 산림청이 조림비 지원을 목적으로 확보한 362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림비가 지원됨으로 조림을 계획하고 있는 산주는 관할 시ㆍ군에 조림비 지원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산림청은 당부하고 있다.
조림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산주는 관할 시ㆍ군 산림부서에 조림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하며, 관할 시군에서는 조림계획서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통한 적합성과 조림비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조림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산주나 일반 국민의 나무심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입지, 토양, 기후조건 등 총 28개의 조림환경 인자를 적용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조림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맞춤형 산림지도」를 개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따라서「맞춤형 산림지도」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1종의 침엽수, 27종의 활엽수 등 총 38개의 수종 중에서 지역별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28일 전남 신안군 압해면에서 올해 첫 대규모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남부지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나무심기에 적합한 시기는 남부지방(전남, 경남, 제주) 3.1~4.10, 중부지방(충남북, 전북, 경북) 3.11~4.20, 북부지방(경기, 강원) 3.21~4.30이라고 밝히고 나무심기에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