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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등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강화

파란알 2008. 3. 12. 11:35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안병선)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생제 등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11일 전남도내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위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신청건수가 지난해 총 167건이 접수돼 200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축산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해 개별 농가의 철저한 검사와 지도를 강화하고 민·관·학을 연계한 활발한 시험·연구사업 등으로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웰빙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의 질병치료, 예방 등을 위해 투여한 동물의약품이나 사료,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오염될 수 있는 농약 등을 확인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웰빙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지난해 1만1천여건을 검사하는 등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남지역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는 2007년까지 유기 축산물 6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213농가 등 총 219농가나 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올해 1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친환경 인증 축산물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녹색의 땅 전남’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지영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검사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질병 치료시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항생제 등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이나 휴약기간 등에 관한 ‘동물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꼭 지키고 출하 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약품이 첨가되지 않는 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