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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및 정기심사평가

파란알 2008. 3. 13. 17:32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21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방법 등 규정(시행규칙)
○ ‘07.12.21.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HACCP :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의 사전파악 및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집중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② 정기심사제 도입에 따른 정기심사 절차 등 마련(시행규칙)
○ ‘07.12.21.개정·공포된 법률에서 HACCP적용작업장등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을 규정

③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를 고시하고 기준원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

④ 기타 주요 개정내용
○ 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요건 완화(시행규칙)
-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던 것을 3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토록 함
○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에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추가(시행규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ACCP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경우에도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시행규칙)
* 현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검역원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시행규칙)
○ 법률 개정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및 조건부 허가기간 연장 관련 조문을 삭제(시행령)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07.12.21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금년 6.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 3.13. ~ 4. 1.(20일간)
* 개정안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