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530억원 추가 지원

파란알 2008. 6. 27. 11:08
       6월 30일부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지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크게 경감

경남도는지속되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5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자금은 지난 3월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1,067억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된데 따른 것으로서 도내 축산농가로서는 이번 지원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오리 사육농가외에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까지 확대된다. 단, 축계열화 참여농가 및 조류인플루엔자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되고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농가당 한육우‧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닭‧오리 5천만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이고, 축종별로는 한육우‧낙농이 마리당 120만원, 양돈은 10만원, 닭‧오리는 650원, 기타가축은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에 의한 실 사료비이다.

융자 지원조건은 종전 연리 3%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종전일시상환에서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따라서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기 지원 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

이번 추가 지원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에서 7월 한달동안 시행하며, 농가의 사업신청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으로부터 가축사육두수와 기존 지원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받은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농축협에 제출, 신청하면 되고 사슴, 말, 산양, 토끼 등 기타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