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AI 최초 발생이후 시행한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30일부터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AI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해제 선언에 따라 육지부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전면 해제조치하고 하절기 가축방역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AI 평시 방역대책으로 전환했다. 그 동안 축산관련 공무원 및 공수의사를 총동원, 일일 현장·전화예찰(3,324개소)을 실시했고 도내 방역차량(10대)을 동원, 가금사육농가의 일일소독 실시 등 현장 위주의 방역활동으로 AI 도내 유입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어왔다.
초강도 방역시스템 추진을 위해 도는 예비비 9억원을 투입, 전 항만에 소독인력 배치하고 방역차량 10대와 소독장비100대, 살처분 투입용 개인보호장비를 긴급투입하고, 소독약품배분과 AI 도민행동요령 리플릿을 제작해 행정시,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 결과 AI 도내 유입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양계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5건) 및 도내 4대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에 양계산물 안전성 홍보·소비촉진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가금관련 업체와 요식업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하절기 가축방역 대책과 연계 AI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공·항만에서 타시도 가금류 반입차량의 소독실시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이미 반입된 입식축에 대한 예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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