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전국토종닭상인연합회, 7월부터 산닭 거래재개

파란알 2008. 7. 11. 10:28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연합회차원 적극 대처   
   
  
 

 

대전 유성에서 1천여명의 토종닭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을 구성하고 한백유통 이성주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한 '전국토종닭상인연합회' 는 ‘자가도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했다. 또한, AI발병 이후 자율적으로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에서 산닭 유통이 막히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있어 7월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업계와 방역당국에서 자가 도축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성주 전국토종산닭상인연합회장은 “3천여 토종산닭 유통상인들은 그간 AI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감내해 왔으나,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줄도산 할 판”이라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토종닭업계는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국회, 농림부 등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자가도축 허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시켰다”며 “이러한 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가도축을 금지시키는 법개정은 산닭 유통인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성주 회장은 “지난 몇 십년간 유통 상인들은 산닭 유통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가 도축 금지는 유통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연합회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