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지난 7월 3일과 7월10일 다이옥신(Dioxin)이 각각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 2개소에 대한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하고 이미 수입되어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다시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를 취하였다.
2개 작업장(작업장번호 06-03, 06-17)에서 생산 수입되어 국내에 보관 중인 51건 209.9톤 전량 검사에서 1개 작업장(작업장번호 06-03)의 돼지고기 8건(25.9톤)에서 허용기준치2pg/g fat 보다 높은 2.3∼15pg/g fat이상 다이옥신이 검출됨에따라 해당 돼지고기 수입자로 하여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폐기하도록 명하고, 해당 제품과 같이 수입된 돼지고기 78.8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토록했다.
아울러 신속한 회수처리를 위해 회수점검반 (5개반, 15명 내외)을 편성 운영키로 하였으며,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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