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닭농장 , 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고시

파란알 2008. 8. 27. 17:40

     차단방역관리, 농장 시설관리, 위생관리 등 8개 분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닭농장과 농축유류․유크림류 등 유가공품등에 대한 HACCP평가기준의 확대적용과 축산물 가공처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08.8.22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11호)을 개정하였다.
닭농장 및 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08년 1월경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협의회, 업종별 평가기준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했다.

이번에 고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가공품(유크림류․농축유류)은 공정별 HACCP 평가기준이 추가되었다.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차단방역관리, 농장 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 관리(산란계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인 HACCP 관련사항(유효기간제, 정기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시 전문을 개정하며,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