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이 산업화로 접어들고 있다.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토종닭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으로 뒤쪽에 머물러 있었으나 인증제도가 설정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른다면 안정적인 산업화의 토대위에서 육성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과학원이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토종닭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토종닭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생산방법에 대한 정보도 없을뿐더러 무분별한 생산, 이용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6천만수가 출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종닭은 정형화된 사양체계조차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육일수도 천차만별이고 출하체중도 제멋대로여서 균일도를 기대할 수 없는데다 올인, 올아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토종닭 사육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토종닭협회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토종닭의 40%정도가 가든 등 외식산업체에,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매장 등에 각각 30%정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닭으로 도계장에서 대형매장으로, 소형 음식점에서는 자가도계로 유통되며 무엇보다도 계절적 소비진폭이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 위생적인 토종닭으로 탈바꿈되려면 전문도계장이나 도계라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육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토종닭 경영현황은 사육규모가 1만수 이상이 36%이고 3천수 이하 농가도 21%나 차지하며 계사구조도 절반이상이 자연환기에 의존하며 전체의 46%가 완전 수동식이어서 계사시설개선자금지원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재래닭, 재래토종닭, 토종닭 등의 경우에서 실용계로 이용되는 닭은 보다 친숙한 「토종닭」으로 그 명칭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입안이 뒤따라야하고 연구기관은 좋은 실용계 품종개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토종닭 사육 매뉴얼을 개발 보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는 종계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으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증가를 위한 요리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토종닭 산업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과학원은 지난 7월 17일 「우리맛닭 」토종닭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축산과학원이 지난 1992년부터 전국에서 수집한 종계를 바탕으로 산 ․ 학 ․ 관 연구공동으로 재래닭 고품질육용화연구추진의 결과로 얻어진 이번 결과는 올 봄 15세대 검정결과 황갈색, 적갈색, 흑색 등 3계통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품종복원된 순계를 모본으로 이로운 유전특성이 발현되도록 교잡시키면 다양한 종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실용계가 양산되는데 이번에 출시된 「우리맛닭」이 바로 제1호 실용계인 것이다.
올해 1만2천수의 종계기술이전으로 1백만수 이상의 실용계를 양산, 보급케 됐으며 경남 창령의 엘림농장으로 그 기술이 이전된 것이다.
「우리맛닭」은 Oleic acid 함량이 일반 육계에 비해 높고 이 불포화지방산은 조리중 휘발성 육향을 발산, 관능적인 후각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육계에 비해 핵산관련 물질을 함유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이 현저하게 높고 이 성분은 담백한 맛과 육향의 원인으로 작용해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토종닭산업이 발전하려면 토종닭 품종을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서류 및 종계심사에 의해 품종이 확인되어야 하며 토종닭 순계는 국가동물유전자원으로 등록관리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토종닭 인증기준을 법제화하고 토종닭 순계 및 실용계를 세대별로 관리기관에의 등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토종 닭고기 규격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려면 생산방법에 대한 기록이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토종닭고기의 상품특징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화, 상품등록 등의 수순을 거치게 되며 유사 상품이 범람치 못하게 하는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무튼 토종닭 산업이 안정되고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토종닭 인증제와 생산이력제 도입이 요구되며 토종닭 종계장과 부화장을 등록제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종닭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중앙정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지역별 전문 토종닭 도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