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중국산 과자류에 이어 자판기와 커피전문점용 중국산 커피크림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428개 유제품 함유 식품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23개 품목을 제외한 305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에 따라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은 26일 오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린 305개 중국산 식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E마트는 판매 금지된 305개 식품목록 중에서 자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확인하고 전국 매장 진열대에서 거둬들여 각 점포 후방 창고에 보관했다. H마트와 L마트도 각각 9개 품목을 매장 진열대에서 빼내 창고에 임시 보관했다.
편의점들과 슈퍼마켓들도 판매·유통금지 305개 중에서 자사 점포에서 취급되고 있는 제품을 확인, 전국 점포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유통업체들은 식약청의 검사기간 해당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식약청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납품 업체에 반품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식약청이 이날 오후 8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유통판매 금지 식품 305개 중에는 킷캣 다크느와르, 오레오 더블 딜라이트, 녹두국수 봄비 새싹, 백설 손맛 깃든 육개장, 오트웰, 허쉬 스페셜 다크 등 유명업체들의 제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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