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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파란알 2008. 9. 30. 09:59

      지속적인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

중․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소비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등 인체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 판명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타르색소, 납, 식중독균, 다이옥신 등 인체 위해성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항목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며,수거 대상품목은 국민 다소비식품인 엽경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일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등과 특히 특별관리 대상식품으로 지정된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식육 또는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음료류 등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폐기 조치 및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조속히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생산․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과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