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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수입단계 검사기준 수입국 전체로 확대

파란알 2008. 9. 30. 09:43
 
수입되는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위해
 
 
최근 중국 분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08년 9월 27일부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밝혔다.

중국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어,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분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은 ‘08.9.2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하였다. 또한, 08. 9. 27일 추가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에서 3건, ‘미사랑코코넛’ 제품 1건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