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여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깨끗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토종닭을 국민들에게 공급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우리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토종닭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AI 확산방지라는 이유로 자가 도축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토종닭은 옛 선조때부터 즉석에서 잡아 요리를 해 왔고,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로 성장해 왔다. 또한 국민들도 신선하고 맛있는 토종닭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가도축이 금지될 경우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토종닭산업은 손발이 잘린 채 몸둥아리만 남는 기형아로 전락하게 된다. 토종닭산업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종닭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했다.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만 몰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태는 ‘탁상행정의 결정판’에 불과하다. 우리 10만여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생업의 존폐를 걸고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철회 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AI 전파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발적인 AI 방역위생교육을 실시했고, 닭 이동차량과 재래시장 입구에 소독기 설치해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무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0만여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무기한 투쟁에 임할 것이다.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아무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만 바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
2008년 10월 24일
한국토종닭협회 전국토종닭유통상인연합회 한국토종닭부화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