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저병원성 AI 항체양성(H5형) 전남에서 확인

파란알 2009. 2. 21. 08:10

바이러스 대항, 생성 면역항체로 밝혀져

농림수산식품부는 AI 상시방역체계 일환으로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검사 중에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항체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있는 AI 바이러스가 아니고, 닭의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생성된 면역 항체로 밝혀졌다.

H5형 AI 항체양성 확인농장들은 순천, 곡성, 보성 지역의 농장들로 지난 2월13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6일 H5형 항체 양성반응을 보여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 항체양성을 확인한 것이다.

저병원성 AI의 경우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AI 방역실시요령" 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닭을 예방차원에서 살처분·매몰하였으며 해당농장들에 대해서는 AI 바이러스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인접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재발위험이 높은 22개 집중관리지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매주 임상예찰과 철새 분변검사, 오리 및 닭에 대한 예찰검사 등 AI 상시방역체계를 확고히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에 AI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AI 혈청형(H: 16개, N: 9개)중 고병원성은 H5 또는 H7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병원성 H5, H7형에 대해서도 발생사실을 OIE에 보고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닭고기 등의 교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